반려동물의 주민등록증? 동물등록제 모든 것

이 글은 2025년 03월 12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신원과 보호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 동물등록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동물등록제란?

의무 대상: 등록 대상은 주로 이며, 고양이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상 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적용 지역: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양이 등록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동물등록 방법

동물을 등록하기 위해 소유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특징:
반려동물의 체내(보통 목덜미 피부 밑)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등록.

장점:
분실 및 유실 위험이 없음.
반려동물과 함께 평생 사용할 수 있음.

단점:
삽입 과정에서 일부 보호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음.
동물이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사용

특징:
목걸이 형태로 동물의 목에 부착하여 등록.

장점:
삽입 과정 없이 간단히 착용 가능.

단점: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음.

3. 동물등록 절차

등록 가능 장소:
동물병원(지자체가 지정한 등록대행업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필요 서류:
반려동물 소유자의 신분증.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이름, 나이, 성별 등).

등록 비용:
내장형 등록: 2~4만 원 정도(지역별로 상이).
외장형 등록: 1~2만 원 정도(장치 가격 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등록 후 관리:
등록 후 동물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30일 이내

4. 동물등록제의 목적

유기·유실 동물 감소:
반려동물의 신원을 파악해 보호자와 신속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
등록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유기 행위를 방지합니다.

데이터 구축:
반려동물 등록 데이터를 활용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단속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공원, 산책로 등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동물등록제 확대 방안

고양이 등록제:
20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제를 운영 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등록 시스템:
보호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및 수정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등록비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등록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7. 동물등록제 관련 유의사항

등록정보 유지:
주소, 전화번호 등 보호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망 시 신고: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