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서울 반려동물 복지 정책

2025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388마리, 2023년에는 1,864마리, 2024년에는 2,539마리의 반려동물이 진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113곳에서 13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는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5. 3. 1. ~ 12월까지(예산 소진시 종료)
지원내용
필수진료비(30만원 상당), 선택진료비(20만원 이내)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선택진료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보호자 부담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최대 1만원)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 진료비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최근 3개월 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동물등록증, 진찰료(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에서 발급가능)

대리방문시 추가 필요서류 : 위임장,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사본

문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