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02월 24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맹견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맹견(猛犬)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견은 충성심이 강하고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지만, 공격성이 높아 잘못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 을 통해 맹견 보호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 보호자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견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입니다.
도사견 (Tosa Inu) 및 그 혼종.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American Pit Bull Terrier) 및 그 혼종.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및 그 혼종.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및 그 혼종. 로트와일러 (Rottweiler) 및 그 혼종.
*혼종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견종과 혼혈된 개도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맹견은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합니다.
맹견은 강한 체력과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활동 공간과 안전한 사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맹견이 탈출하지 않도록 견고한 울타리와 실내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풀어놓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공원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호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맹견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 보호자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튼튼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너무 길거나 쉽게 끊어질 위험이 있는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이 공공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장치를 갖추고 외출하는 것이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3.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맹견 보호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보호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맹견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맹견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보호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법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정리
위반 사항 | 과태료 |
---|---|
입마개 미착용 | 최대 300만 원 |
맹견 출입 금지 장소 출입 | 최대 300만 원 |
책임보험 미가입 | 최대 300만 원 |
맹견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 | 최대 300만 원 |
맹견 사고 발생 후 미신고 | 최대 300만 원 |
맹견 유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맹견이 사람을 물어 부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