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02월 28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데리고 식당에 가면 불법인가요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애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이나 애견 카페는 반려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현행법상 식당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취식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며, 심지어 애견 카페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카페나 식당을 가는게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한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식품위생법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식품 취급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음식 조리 공간에 동물이 있으면 식품의 오염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은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동물(반려동물 포함)이 출입할 경우, 식품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식당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애견 카페도 불법일까?
애견 카페도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견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때문에 일반 음식점은 위에서 언급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이 실내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일부 애견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거나, 식품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 카페 운영(음료만 제공)으로 신고하여 법적 문제를 피해 가고 있다.
결국 식사 공간이 있는 애견 카페는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되는 경우
실내가 아닌 테라스(야외)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테라스 공간이 식당 내부와 연결되어 있거나, 조리 공간과 접촉될 위험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애견 전용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은 시설같은 경우 식품위생법과 별개로, ‘애견 시설’로 등록된 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음식 제공 방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레스토랑이 많으며, 일부 국가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 운영
현행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러한 규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시범 운영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 운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식품위생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사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식품위생법상 불법이었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한다.
시범 운영 기간: 2022년 12월 ~ 2024년 12월(2년간)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여부 검토
이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공중보건에 문제가 없는지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